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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

by 정보 숲지기 2023. 8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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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료 지원

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란? 

  • 전월세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되는 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만기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했을때 보증사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신청기간 

  • 2023. 7.26 ~ 연중 (예산 소진시까지) 

지원내용 

  • 2023. 1.1 이후 HUG, HF, SGI 전세 반환 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 한 보증 보험료 지원
  •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

 

주택 도시 보증 공사 HUG 바로가기

 

HUG 주택도시보증공사

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, 임대보증금보증,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,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.

www.khug.or.kr

 

HF 한국 주택 금융공사 바로가기

 

한국주택금융공사

특례보금자리론, 유동화증권, 전세자금보증, 건설자금보증, 주택연금 업무.

www.hf.go.kr

SGI 서울 보증 바로가기

 

SGI서울보증

 

www.sgic.co.kr

신청자격 

  •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(단 경기 부산 만 34세이하, 전남 만 45세 이하)  
  • 무주택자 (분양권, 입주권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) 
  •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 
  •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(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) 

신청방법 

  • 관할 시, 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 
  • 온라인 신청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아래에서 해당 지자체를 클릭 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서울: 청년몽땅정보통  인천: 정부 24 경기: 경기민원 24 부산: 부산청년플랫폼 대구: 청년안방
경남: 경남 바로 서비스 경북: 경북 청년 이끌림 세종: 정부 24 충남: 정부 24   

제출서류 

  • 전세반환 보증 보증서 사본 
  • 납부 증빙서류 (납부 금액 기재) 보증서에 금액이 기제되어 있으면 생략가능, 계좌이체 내역이나 기관 홈페이지 이미지 캡쳐도 증빙 가능
  • 등본, 혼인 증명서 
  • 소득금액 증명원 (기혼일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 추가제출) 
  •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: 과세년도 2022년 
  •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

제외 대상 

  • 외국인 및 재외 국민 
  • 주택 소유자 (분양권 및 입주권 자 포함) 
  •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  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(예: 회사 지원 숙소 등) 
  • 기타 해당 지자체 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 

결과 통지

  •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 

문의처 

  •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-0001 

마치며

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보다 강화된 지원이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반환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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